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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보: 희 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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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문서는 주태왕 고공단보에 대해 다룹니다.

고공단보의 정확한 이름은 희단姬亶일 것이다.

단보(亶父)라고 부를 때의 보(父: *부로 읽지 않음을 주의)는 남자 어른에 대한 경칭이다. 즉, 단보(亶父)라는 이름은 말하자면 ‘단 어른!’ 혹은 ‘단 어르신!’ 하는 호칭이 아주 굳어져 한 덩어리로 마치 이름처럼 되었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친근하게 “단 어른!” 하고 불렀다는 말이다.

15章 1節

○滕文公이 問曰
○등문공이 문왈

등나라 문공이 물음의 의도로 말하였다. (물었다.)

滕은 小國也라 竭力以事大國이라도 則不得免焉이로소니 如之何則可잇고
등은 소국야라 갈력이사대국이라도 즉부득면언이로소니 여지하즉가잇고

=> 등나라는 소국입니다. 설령 온 힘을 다하여 대국을 섬긴다 해도, 그러한 상황(위태로운 소국이라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것을 무엇과 같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 본 한자 뜻

*焉: 어조사 언, = 於此, 於之 / 그것에서, 그것으로부터 / 여기에, 거기에
*如之何: 그것(之)을 무엇(何)과 같게(如)한다 = 어떻게 한다 / *則: 면 즉, ~면
*如之何則(여지하즉): 어떻게 하면 / 어떻게 한다 + 면
*可: 좋을 가, 옳을 가

孟子對曰
맹자대왈

=> 맹자께서 대답하는 의도로 말하였다. (대답하셨다.)

昔者에 大王이 居邠하실새 狄人이 侵之어늘
석자에 대왕이 거빈하실새 적인이 침지어늘

=> 옛날에 태왕께서 빈(邠=豳, 幽) 땅에 머무르실 때 적인(狄人: 고대 북방민족)이 그곳을 침략해 왔습니다.

*‘邠’ 원래 빈(豳)이었는데 한 효무제(漢孝武帝)가, 유(幽)자와 비슷하다 하여 빈(邠)으로 고쳤다.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犬馬라도 不得免焉하며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하여
사지이피폐라도 불득면언하며 사지이견마라도 불득면언하며 사지이주옥이라도 불득면언하여

=> 가죽과 비단으로 섬기더라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개와 말로 섬기더라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며, 진주와 옥으로 섬겨도 그 상황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乃屬其耆老 而告之曰
내촉기기로 이고지왈

=> 이에 빈의 원로들을 모아 그것에 대해 알리며 말하였습니다.

*屬: 부를 촉 / 무리 속
*耆老(기로): 고대 문헌에서는 장로, 원로를 기로라 부른다. 나이많을 기 늙을 로.

狄人之所欲者는 吾土地也라 吾聞之也호니 君子는 不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이라하니 二三子는 何患乎無君이리오 我將去之호리라하시고
적인지소욕자는 오토지야라 오문지야호니 군자는 불이기소이양인자로 해인이라하니 이삼자는 하환호무군이리오 아장거지호리라하시고

적인들의 원하는 바는 우리의 토지입니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去邠하시고 踰梁山하사 邑于岐山之下하여 居焉하신대 邠人曰 仁人也라 不可失也라하고 從之者如歸市하니이다
거빈하시고 유량산하사 읍우기산지하하여 거언하신대 빈인왈 인인야라 불가실야라하고 종지자여귀시하니이다

15章 2節
或曰 世守也라 非身之所能爲也니 效死勿去라하나니
혹왈 세수야라 비신지소능야니 효사물거라하나니

15章 3節
君請擇於斯二者하소서
군청택어사이자하소서

– 맹자 양혜왕 하 15장 1절-3절

*주(珠): 주로 천연 진주를 가리켰습니다. 조개 속에서 생성되는 진주는 그 희소성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유리, 마노, 수정 등으로 만든 구슬도 주(珠)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다, 강,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옥(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았습니다.

**옥(玉): 경옥, 연옥 등의 광물을 가리켰습니다. 옥은 주로 산에서 채취되었으며, 단단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지니고 있어 가공하여 장신구나 의례용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옥은 주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최고의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칠현 漆縣 셴양시 빈 현 칠수(漆水)가 서쪽에 있다. 철관이 있었다.

순읍현 栒邑縣 셴양시 쉰이현 북동 빈향(豳鄉)이 있는데 시경의 빈(豳)나라로 공류의 도읍이었다.

– 반고 찬, 안사고 주: 《한서》 권28 상 지리지제8 상

– 위키백과 [우부풍(관직명)]항목에서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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